기재부, 부담금 정비 추진해 내년 7월 2.7%까지 낮춰

LNG 수입부과금은 30% 인하, 도시가스 비용 절감 유도

연 2,400억 규모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 부담금은 폐지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이 인하되고 LNG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총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요금에 포함돼 3.7%가 원천 징수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오는 7월 3.2%, 내년 7월 이후부터는 2.7%를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1%p 인하되는데 국민·기업 부담이 약 9,0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현재의 연매출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LNG에 적용되는 수입부과금은 현재의 톤당 2만 4,242원에서 1만 6,730원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30% 수준 내리는데 이를 통해 4인 가구 월평균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연간 6,160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올해 2,400억원 규모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은 징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폐지하고 집단에너지법을 개정해 공급자-사용자간 계약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으로 전환 징수한다.

한편 정부는 부담금 경감과 관련해 해당 정부 부처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국무회의 일괄 상정·의결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18개 폐지 부담금도 22대 국회 출범 이후인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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