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
건설기계 정기검사 시 품질검사 후 역추적
시범사업시 가짜경유 판매주유소 적발 성과도

▲ 한국석유관리원은 건설기계의 가짜경유 근절을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무료 품질점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최근 가짜석유가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건설현장에서 이동판매방식으로 불법 유통되면서 석유관리원은 건설현장에서의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품질검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건설기계에 직접 주유하는 순간에만 단속이 가능해 효율성 저하 등 단속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17일 건설기계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를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들어오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

이번 협약에 따라 관리원은 건설기계 연료에 대한 무료 품질점검서비스를 실시하고 가짜석유 취급주유소와 건설기계 연료점검 결과 등을 공유키로 했다.

관리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함께 연료점검서비스를 진행했으며, 실제 가짜경유로 판정된 연료의 구입처를 역추적해 경기도 포천시 소재 ○주유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국 각 지역 본부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건설기계 소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현장에서 연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가짜석유가 확인될 경우 판매 주유소를 역추적해 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력이 가짜석유로부터 건설기계 소유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건전한 석유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한 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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