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참→복귀 VS 경영계 불참 파행
경영계, 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에 불참선언
공익위원, 14일 시한 전년 동일한 16.4% 인상 유력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최저임금 불복운동 전개

▲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후 회의 불참과 함께 2019년도 최저임금 불복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협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3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경영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의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노동계가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며 파행을 겪었다.

지난 6월말 정부와 민주당의 설득으로 근로자위원들이 다시 회의에 참여했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지난 5일 열렸던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출됐다.

노동계에서는 시간급 10,790원, 월 환산액 2,255,1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안해 2018년도 최저임금액 7,530원이 아닌 8,110원을 기준으로 33% 인상된 금액이라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실제 올해 최저임금액인 7,530원을 기준으로 하면 43.3% 인상된 금액이다.

경영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을 적용할 경우 수정안 제시가 가능하지만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이날 제시된 양측의 안이 격차가 크게 나면서 위원회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만 겪어 왔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경영계에서는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안을 주장해 왔다. 몇차례 논의가 되기는 했지만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결국 지난 10일 개최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에 부쳐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전원이 반대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부결됐다.

이에 반발해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12일 개최된 13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시한 내 최저임금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 결정하게 된다.

해마다 같은 과정을 겪어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한 중재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럴 경우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은 올해 인상률과 동일한 16.4% 인상된 8,765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회 김대준 위원장은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상황을 묵살한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통치행위를 통해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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