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사용 따른 환경오염까지 관리한다
건설기계 분야 이어 자동차까지 인증대상 확대

▲ 한국석유관리원은 환경부로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공단에 이어 석유관리원까지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12일 환경부로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지정받은 건설기계 부분에 더해 자동차까지 시험범위가 확대된 것.
 
석유관리원은 자동차 연비․배출가스 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자동차 연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등에 대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또한, 영국교통부 차량인증국(VCA)로부터 자동차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성능평가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 등 전문성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석유제품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석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까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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