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015∼2017년 배출권 0.93% 여유로 잠정 분석
2020년까지 할당 총량안 3년간 17억7713만톤 설정[Br]감축비용 고려해 직접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입해 충당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이 17억7713만톤으로 설정됐다. 1차 계획인 2015∼2017년 계획인 약 2.1%가 늘어난 수치로 정부는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배출 업체는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업체 단위 지정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사업장 단위 지정 업체) 등이 해당된다.

3∼5년간의 계획기간을 구분해 업체들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각 업체가 감축비용을 고려해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해 충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1차 2015∼2017년, 2차 2018∼2020년, 3차는 2021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환경부는 2차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인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을 17억7713만 톤으로 설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 철강 등 국제무역 영향 큰 업종 전량 무상할당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 17억7713만톤은 배출권 할당의 기준시점이 되는 2014∼2016년간 해당 업체들의 배출량 총 17억4071만톤보다 약 2.1%가 많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와 맞추기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이며,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고려했다.

업체들에게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했던 제1차 계획기간과 달리 이번 계획기간에는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으로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 할당 한다.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의 업계가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또한 배출권 할당의 형평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는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Benchmark)’ 할당방식의 적용대상을 늘린다.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과거 배출량 기반(Grandfathering)‘ 할당방식이 고효율 설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 등에서 도입한 할당방식이다.

제2차 계획기간에는 제1차 계획기간 동안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을 적용받던 정유, 시멘트, 항공 업계에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 업계가 추가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는다.

시장조성을 위한 배출권 물량은 제1차 계획기간 중의 배출권 거래량 등이 고려돼 500만 톤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와 별개로 시장 유동성이 확보되어 업체들이 거래시장 경색으로 인해 배출권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 남은 수량은 이월하도록 예외기준 마련

아울러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가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함으로써 발생되는 거래량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 승인 기준이 강화된다.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계획기간 중 순수 매도량에 비례해서만 다음 계획기간으로 배출권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배출권 매수업체 등이 배출실적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고 남은 수량(우수리)을 이월할 수 있도록 예외적 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할당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할당계획안은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계획기간의 경우 최종적으로 약 16억8500만톤의 배출권이 할당된 데 반해 배출권 정산을 위해 인증된 업체들의 배출량은 약 16억7000만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할당량의 0.93% 정도인 약 1500만톤의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감축실적이 약 2200만톤 가량 인증됐다.

할당량 여유분 1500만톤과 외부감축실적 2200만톤 중 미사용분이 제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될 양은 약 35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산업계의 감축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환경부 Q&A>

1. 국가 배출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환과 산업 부문의 배출허용량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2018∼2020년간 전환과 산업 부문의 배출허용량은 각각 7억6253만톤, 9억4251만톤으로서 해당 업체들의 기준연도(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실적 대비 각각 0.7%, 3.5%씩 증가했다.
계획기간 중 신설되는 시설 등에 추가로 할당될 기타 용도 예비분을 제외한 사전할당량은 각각 6억8418만톤, 8억9067만톤으로서 이를 배출실적에 대비하면 각각 9.6%, 2.1%씩 감소한 수치이다.
다만 추가할당이 신설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의 증설,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른 제약발전, 생산품목 및 사업계획 변경,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 활용 등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할당량과 업체들의 감축부담을 직접 연계해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2. 지난해 2018년도분으로 약 5억3846만톤의 배출권이 사전할당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 할당계획안에서 정한 수치와 비교하면 어떠한지?

-이번 할당계획안을 통해 정한 2018∼2020년의 사전할당량은 연평균 5억 4766만톤으로서 지난해 사전할당된 2018년도 배출권 수량에 비해 연평균 약 1.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정한 사전할당량이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고려 없이 각 업체의 할당신청량 중 인정량에 대해 85% 수준의 조정계수를 일괄적용한 것인 반면 이번의 경우 수정․보완된 감축 로드맵에서 고려한 단기 성장전망이 반영돼 배출허용총량이 산정됐기 때문이다.

3. 지난해 2018년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과 비교할 때, 전환과 산업 부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전할당된 2018년도분 배출권은 전환 부문 2억5011만톤, 산업 부문 2억6644만톤이고, 이번 할당계획안을 통해 산정된 연평균 사전할당량은 전환 부문 2억2806만톤, 산업 부문 2억 9689만톤으로서 결과적으로 전환 부문은 연평균 2205만톤이 감소(↓8.8%)되고, 산업 부문은 연평균 3,045만톤이 증가(↑11.4%)된다.
이는 작년의 사전할당량이 각 업체의 할당신청량 중 인정량에 대해 85% 수준의 조정계수를 일괄적용한 것인 반면 이번에는 전환 부문의 석탄화력 폐쇄 등 미세먼지 대책, 산업 부문의 단기 성장전망 등이 반영된 로드맵을 기반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4. 제1차 계획기간의 경우 부문 내에 26개의 세부 업종별 할당량을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부문별 할당량 중심으로 편성한 이유는?

-먼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위해 업종별 감축목표를 세분화하지 않고, 부문별 감축목표 중심으로 제시된 수정 로드맵을 고려했다.

또한 이번 계획기간부터 배출권 유상할당이 시행됨으로써, 법령상 정해진 100% 무상할당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 업종을 63개로 세분화함에 따라 기존 26개 업종 구분을 활용하기 곤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 업종의 할당대상업체 간에도 이종 사업장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고 전환과 산업 부문만으로 할당량을 구분하는 EU-ETS 사례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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