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청회안 유지된 RPS 고시 개정
유예기간은 공청회안보다 완화 적용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3020 목표달성 위해 소통 지속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산림훼손 논란이 일었던 ‘임야’지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하향 조정하고 해상풍력” REC 가중치는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5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RPS란 50만kW이상의 발전사업자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부터 시행됐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8일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회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REC 가중치 변경은 지난 5월 18일 공청회 당시 발표(안)에서 변동없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고시안에 따르면 태양광 중 ‘임야’ 지목에 대한 REC 가중치를 0.7~1.2를 0.7로 하향 조정했다.

해상 풍력에 대한 REC 가중치는 1.5~2.0에서 2.0~3.5로 상향 조정됐다.

바이오연료는 연소형태별 혼소와 전소를 구분해 REC 가중치를 1.0~1.5에서 0~0.5로 차등적으로 하향조정했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REC 가중치를 신설해 혼소 1.5, 전소 2.0을 적용키로 했다.

우드펠릿과 Bio-SRF(폐목재)는 석탄혼소의 경우 가중치 적용을 제외하고 전소의 가중치는 유예기간을 두고 3단계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폐기물의 REC 가중치는 일괄 0.25로 하향 조정한다.

ESS 연계부분 중 태양광 연계형은 오는 2019년까지 현행 5.0을 유지한 후 2020년년에는 4.0으로 하향 조정하고, 풍력 연계형은 2019년까지 현행 4.5를 유지한 후 2020년 4.0으로 하향조정한다.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부터 적용되며, 고시개정일 이전에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 중 임야 지목 태양광발전사업자는 고시 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개정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바이오·폐기물연료의 전소는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한 경우 개정전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이번 고시개정에는 REC 가중치 개정 외에도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을 매입가격으로 설정하는 한국형 FIT 도입과 ▲현행 1MW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되는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을 500kW이상 태양광 발전소로 요건을 완화했으며 ▲③주차장 태양광 설치시 설비용량을 50%만 적용받던 1.5 우대가중치를 설비용량 전부로 REC 우대 가중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RPS 고시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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