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해 직류전력량계 설비규격도 명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 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하기 위한 법령개정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전력량계에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에서 사용하는 직류전력량계를 추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상에서는 전력량계로 교류 전력량계만 관리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등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수요와 인프라가 확산되면서 직류 전력의 상거래 질서 확립과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기준 마련 및 관리의 필요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충전 전력 거래를 위한 충전기인 전력량계를 법정계량기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직류 전력량계의 관리를 위해 전력량계 제조업, 수리업, 자체수리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에서 직류 전력량계의 설비규격을 명시하고, 법정 설비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설비규격을 구체화했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 수리업, 자체수리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 규격도 신설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의 13번째 품목으로 지정하고, 시험·검정설비의 기준을 마련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사용오차를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1.5배 값으로 정했다.

이밖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이동형 및 고정형으로 분류하고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을 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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