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품질 위반중 54%, 석유 용도 이외 불법 판매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된 27곳 보다 더 많이 적발돼
대부분 배달 판매로 부당이득 높지만 단속은 쉽지 않아

▲ 홈로리 등을 이용해 난방연료인 등유를 경유차량에 불법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홈로리 상부의 석유 탑재 공간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은밀하게 가짜석유를 제조, 유통하는것 보다 난방 석유제품을 수송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쉽다.

주유소 같은 고정 판매 업소를 벗어나 홈로리를 이용해 이동하며 배달 판매하다 보면 단속도 피해갈 수 있다.

본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석유사업자에 대한 석유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의 불합격율을 기록했다.

총 6686개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했는데 이중 83개 업소가 품질 기준에 어긋난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것.

이중 석유에 물이 혼합되는 등 단순한 관리 소홀에 따른 품질 부적합은 10개 업소에 그쳤다.

나머지 73개 업소는 가짜석유나 용도 이외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가짜석유 보다 용도 이외 판매가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1분기 동안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된 업소는 27곳에 그쳤다.

반면 석유제품을 용도 이외로 불법 판매한 곳은 전체 품질 기준 위반 업소중 54%에 달하는 45개 업소로 집계됐다.

◇ 홈로리 동원한 불법 판매로 적발 쉽지 않아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석유사업자에 대한 행위의 금지 조항에서는 석유제품을 본연의 용도 이외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39조 1항 8호에 따르면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난방연료인 등유, 희석제 등으로 사용되는 용제가 수송연료인 경유나 휘발유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

그런데 용도를 벗어난 불법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등유를 경유 차량용 연료 등으로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석유관리원의 분석이다.

난방연료인 등유가 건설기계나 버스, 화물트럭 등 경유 자동차에 판매될 때 주로 홈로리를 이용해 배달 판매되기 때문에 추적 단속이 쉽지 않다.

용제 등을 섞어 가짜휘발유를 제조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불법 혼합해 가짜경유를 만드는 번거로움 없이도 세금이 낮은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판매하면 상당한 부당이득도 취할 수 있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사업자들이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판매하기도 하지만 버스나 건설기계 등 경유 소비자들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값싼 등유를 주문해 자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불법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윤활성이 떨어지는 등유가 경유자동차에 사용되면 엔진마모가 유발되는 등 차량 부품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커먼레일 (CRDi, common rail direct injection)엔진을 장착한 경유차는 시동꺼짐 등 심각한 부적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유차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등유를 수송연료로 사용하다 적발돼도 처벌을 받게 된다며 석유사업자를 통해 배달 주문하는 현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