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유통협회에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의뢰
등록 규제 완화 등으로 불법 후 폐업*재등록 등 부작용 심각
과도하게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 정책적 장치 마련 요구될 듯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 도소매 기능을 수행하는 석유대리점의 시장 진출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유통 질서 문란, 부실*불법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중인 가운데 정부가 석유대리점 현황 조사 등을 실시한다.

석유대리점 사업자 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대리점 현황 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이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수행 계약을 체결했다.

석유대리점 실태 분석과 진단,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인 이번 연구 용역은 전국 석유일반대리점 6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현장 점검 등이 실시되며 오는 3월 21일까지 석유대리점 업계 발전 방향을 도출한다.

이번 연구 용역 추진과 관련해 석유유통협회는 석유대리점의 시장 진출입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무분별한 업체 난립으로 유통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꾸준한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등록 규제 완화, 시장 자유화 등 정부의 이른 바 석유유통합리화 정책으로 600 여 등록 석유대리점 중 최근 10년간 매년 100개가 신규 등록하고 100개가 휴 폐업을 반복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에도 10월 까지 신규 등록한 대리점은 66사, 휴폐업 업소는 72곳을 기록중이다.

전체 석유 대리점의 약 40%인 200여개가 1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폐업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가짜석유 유통이나 무자료 거래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문을 닫은 후 다시 대리점업에 진출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신규 등록 및 폐업대리점 200 여 곳중 100 여 곳은 판매실적이 거의 없고 연락이 두절돼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등 부실화‧영세화‧불법화 되고 있다”며 “부실화‧영세화‧불법화되는 대리점의 대부분은 세금탈루 및 불법행위를 자행, 석유시장의 유통질서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연구 조사를 계기로 석유대리점 진출입이 너무 자유로운 점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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