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억·추징금 1억3100만원…법원, 반성의 기미 없어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전사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지난 11일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동 사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박기동 전사장은 감사원에 의해 채용비리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사건이 청주지법으로 넘겨지며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다.

박기동 전 사장은 공개채용과정에서 최종면접자 순위를 조작하는데 관여하거나 청탁을 받고 특정지원자를 합격하게 하는 등 인사비리를 저지른 바 있다.

청주지법은 ‘박기동 전사장은 불법채용과 거액의 뇌물수수로 공기업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지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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