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판매금지 촉구 국회 결의안’에 신중론 제기
친환경차 부품 내연기관 대비 1/3, 차 업계 경영 악화도 우려

2030년까지 내연기관자동차를 퇴출시키자는 국회 결의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도로위를 주행중인 자동차들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등을 유발하는 내연기관자동차를 시장에서 퇴출시키자는 국회 차원의 제안과 관련해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고려되고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 민병두 의원이 제안한 내연기관자동차 판매 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 결과가 그렇다.

국회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 을)은 지난 9월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제안 내용은 ‘국회 차원에서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제로화를 위해 매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탄소무배출차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입법활동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촉진법(이하 환친차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해 ‘전기차, 태양광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자동차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을 주문했다.

당시 이 법안 개정안과 촉구 결의안에는 여야 구분없이 이례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의원 입법’ 최소 발의 요건은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 보다 조금 많은 선에서 맞춰지는데 민병두 의원 발의 법안에는 여야를 망라해 40명이 넘게 참여했던 것.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내연기관자동차 판매 금지와 중단을 선언하거나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일련의 움직임도 발의 법안에 대한 화제성을 높였다.

◇ 국내 자동차 업계 기술 개발 수준도 감안돼야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국가 기간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법안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국회 차원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필요해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제로화 한다는 것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환경차는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 소요되는 부품의 수가 1/3 가량 축소되기 때문에 친환경차가 전면에 등장할 때 소멸되는 자동차 부품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목했다.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차의 기술개발 수준, 투자계획 등에 대해 업계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소비자가 친환경차만 구매 가능한 자동차 시장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이미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환친차법 개정 발의안에서 ‘국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 아래 구매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충전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을 지원중’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차 확대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촉구 결의안과 환친차법 개정안은 내연기관자동차 퇴출을 위한 강제적인 규정 보다는 국회나 정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린카를 정책적으로 조기에 확대 보급하자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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