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사용 버섯재배소독기에 면세등유‧가짜경유 판매…부당이득 편취
가짜경유 사용시 열효율 감소‧댐퍼 등 부품고장 유발 주의 요구돼

▲ 한 석유관리원 관계자가 농가에서 보관 중인 경유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가짜경유 등을 면세유로 불법 판매한 주유소 18업소를 대거 적발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21일 석유관리원과 농관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품질 및 유통검사 협업체계를 구축한 이후 최초의 성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와 농관원 충남지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전․충남지역 10개 시․군 내 경유 면세유를 사용하는 69개 농가를 점검했다.

그 결과 28개 농가의 연료가 비정상 제품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면세유를 공급한 석유사업자에 대한 역추적 조사를 통해 정상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 또는 경유 대신 등유를 불법공급한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18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버섯재배소독기 사용을 위해 면세 경유를 구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유에 저렴한 등유를 혼합하거나 등유만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버섯재배소독기에 등유를 사용할 경우 열효율이 떨어지고, 공기혼합비율을 조정하는 댐퍼 등 부품이 고장날 수 있다.

석유관리원 신성철 이사장은 “석유의 품질과 유통을 관리하는 석유관리원과 농업용 면세유 유통을 관리하는 농관원이 협업의 힘으로 각자의 업무만 수행할 경우 권한 등의 문제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검사 사각지대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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