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선박 포함 판매 장비 등록 의무화 추진
운항구간 제한은 풀어 영업구역 전국 항만으로 확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급유업자들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영업 구역은 확대될 전망이다.

일부 업자들이 급유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 등을 통해 기름 판매 사업을 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국회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 진해)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선박급유업 등록 요건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박급유업은 전국 각 항만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을 통해 급유업에 필요한 등록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업자들은 등록에 필요한 선박만 갖춰 급유업에 진출하고 다른 항만에 필요한 선박들은 임차사용하는 과정에서 급유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들도 등록 없이 급유에 종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김성찬 의원은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해 선박급유업자의 급유선박을 포함한 장비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내항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갖고 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항만에서 급유선 임무를 수행하던 선박 200여척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선박급유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자의 영업구역을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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