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 합리적 개정 필요
지역균형발전 위해 도시가스·LPG인프라 투자해야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서울·수도권보다 비싼 창원 등 지방의 도시가스 요금인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어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도시가스 요금인하’와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 강구’ 지시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에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도시가스 소비와 요금부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방 도시가스 소비자인 가정과 기업체가 받고 있는 요금차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의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고, 정부의 ‘도시가스요금 산정기준’이 도시가스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개정된 의혹이 있는 만큼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을 ‘도매요금 인하방안’과 함께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수도권보다 비싼 창원 등 지방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추진’ 차원에서 ‘도시가스나 LPG공급 인프라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6월 15일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승인기준 재정비 ▲정부 차원의 투자확대를 통해서 도시가스 업계에 도시가스 공급기반 확대·제공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개선 및 지역 간 요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및 광역지자체-소비자-가스사업자 상생협의체’ 구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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