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구매 전용서 모든 물품 구매 가능한 범용으로 확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오는 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카드에 롯데카드와 현대카드 등 2개사가 포함된다.

또한 유류구매만 전용 사용되던 것이 모든 물품 구입이 가능한 범용 카드로 이용 범위도 확대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이나 승합 경형자동차 소유자중 동거 가족을 포함해 소유 차량이 1대인 경우와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3월 국세청은 현재 신한카드 단독으로 운영중인 경차 유류 구매 카드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카드사 추가 모집을 통해 롯데카드 등 2개사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9월 부터는 신한카드 이외에도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을 통해서도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9월 부터는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유류 외 물품을 구매해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가 환급되도록 시스템을 바꾼 것.

다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해 환급받다 적발되면 유류 환급세액과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부과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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