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센에스 특허 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각하
논쟁소지 부분 축소·정정해 보강, 다툼소지 없애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도시가스 온압보정기의 기술 특허권을 둘러싼 5년간의 지리한 공방전이 결론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는 온도와 압력 상승으로 팽창된 가스를 0℃로 잡아 가스요금을 절감케 해주는 기기로서 국내 10개 미만의 중소업체가 시장 경쟁을 하고 있다.

특허법원(항소심)은 최근 W사가 청구한 (주)한국에센에스의 온압보정기 특허(제811239)에 관한 무효심판을 각하했다.

한국에센에스는 ▲보정기의 기능상 구조(특허 제811239호) ▲도시가스 IOT시스템(특허 제 1433785호) ▲도시가스 IOT 계량기(출원 제 2015-114701호) 등 3건의 특허를 보유 중이다.

W사는 이중 가장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보정기의 기능상 구조’가 보편화된 기술이라며 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 공방전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W사는 2012년~2015년 사이 한국에센에스의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으나 각하된 바 있었다.

W사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B사와 연합해 2015년 8월 다시 무효심판을 재청구하며 공방전을 끌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2016년 6월 ‘기각’ 심결을 내린 것이다.

이후 B사가 곧바로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최근 특허 무효심판 심결 각하가 내려진 것이다.

특허법원이 이번 심판에서 더 이상 행정심판 대상이 안된다는 각하 심결을 내린 이유는 그동안 논쟁이 됐던 ‘순시보정계수’가 특허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한국에센에스는 특허에 포함된 순시보정계수가 비교적 교과서적인 내용이라 판단해 특허에서 제외하는 정정청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국에센에스 관계자는 “특허법원은 더 이상 이 사안을 놓고 다툴만한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특허의 권리범위가 간단하고 명확해졌기 때문에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매우 유리한 입장이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온압보정기 특허 침해에 관한 공방이 이제 결론에 이르고 있는 만큼 진행중인 M사 등과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센에스측은 정정된 특허에는 순시보정계수는 빠졌지만 온압보정기의 핵심내용인 ‘실제 시간 측정부를 갖추고, 일별 및 또는 월별로 보정계수를 산출해 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술’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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