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주유소協, ‘업종 구분 없는 인상은 사형 선고’
인상률 16.4% 중 정부 지원 9% 포함 위한 공동 건의 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 보다 16.4% 인상되는 것이 결정된 가운데 석유유통업계가 주유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1차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 적용 최저 임금 수준 시급을 753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 임금 시급인 6470원에 비해 인상률은 16.4%, 금액으로는 1060원이 오른 것.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최저 임금안을 고시하고 이의 제기 의견 수렴 후 오는 8월 5일 최종 고시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 임금 결정에 주유소 등 석유유통업계는 강력 반발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주유소협회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무시한 채 업종 구분 없이 무작정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위원회의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대표해 참여한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주유소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도 요구해왔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주유소를 포함한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을 시범 업종으로 지정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외 업종 규정 없이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이와 관련해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 등 석유 사업자 단체들은 공동으로 주유소 업종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공동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역대 최고 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율 16.4% 중 평균 인상 비율인 7.4% 이외의 9%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주유소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한다는 것.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인상 비율 9%를 지원할 때 주유소업종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가 공동 건의하는 등 동반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