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주주로 참여, 지역 민원 해결*계획입지제도 도입
T/F 구성, 8월까지 구체적 이행 계획 수립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A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도로․주거지역 등과 500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부적합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 경북 소재 한 지자체는 바람이 좋아 그간 풍력발전단지 개발이 활발해 343MW 규모가 설치 또는 설치 예정중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신규 풍력발전사업 허가 불가입장 발표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입지나 지역 민원 등을 선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석탄회관에서 산․관․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이른 바 ‘신재생3020 이행계획 실천’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며 태양광․풍력을 80% 수준으로 보급해 선진국 수준의 믹스를 달성해야 한다는 정부 계획이 보고됐다.

현재 연 평균 1.7GW 규모에 비해 2GW씩 추가 보급돼야 하는 만큼 획기적 보급 방안이 필요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입지난, 주민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자체와 협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 지자체도 개발행위 허가에 소극적

실제로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으로 인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입지가 점차 줄어 들어 개별 사업자 중심의 입지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도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입지난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이격 거리 지침을 제정한 건수는 올해 4월 현재 총 69건에 달한다.

주민 민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주로 외지 사업자에 의해 신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민원이 빈번하고 과도한 보상요구로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게 정부의 진단이다.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개발행위허가 등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회의 참석자들은 계획입지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제고와 입지확보 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주민들이 주주 등 직․간접적으로 신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사업 추진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태양광 등 주민 참여 성공 사례 창출을 확산하자”고 제안했다.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잔류 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 유휴․한계농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해 입지․주민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업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메가프로젝트 활성화와 신재생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 수요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업생태계 육성 및 수출지원, 세제 감면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해 늦어도 8월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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