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행정 효율성 제고 위해 등록·관리 업무 위탁 입법예고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석유수출입업 등록은 각 시·도로, 석유대리점 등록·관리 업무를 석유관리원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지난 18일 산업부는 석유대리점 등의 등록업무를 각 시·도에서 석유관리원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겸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출입업자의 등록·관리는 산업부에서 시·도로 위임한다.

또한 시·도의 일반·용제 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업무 중 등록 서류 접수·확인 등의 업무는 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석유대리점 사업자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그동안 석유대리점 등록 관리업무를 협회에서 수행하게 해달라고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한 바 있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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