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장감시단, 수입부과금 등도 소비자가격에 포함
유류세 구조 단순화*목적세 맞게 사용하는지 정보 공유돼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에 부과되는 세금 종류가 너무 복잡하고 목적세에 맞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송용 차량 이용에 맞게 세금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경유 등 석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관세, 부가세 등 5가지에 달한다.

세금 징수 방식도 교통세를 기준으로 정률 부과되고 있다.

교통세액의 15%가 교육세, 26%가 지방주행세로 매겨지고 있는 것.

교통세액이 오르면 교육세와 주행세도 동반 인상되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세금단계, 정유사단계, 주유소 단계 등 소비자에게 3번이나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감시단 자료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 기준 경유 소비자 가격중 부가세는 각 부과 단계별로 리터당 52.88원과 55.2원, 8.1원 등 총 116.18원을 차지했다.

경유에 부과되는 총 제세부과금인 리터당 675.68원중 17.19%에 달했던 것.

이외에도 소비자들은 각종 부과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석유품질검사수수료 등이 석유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감시단은 수송용 차량 이용 목적에 맞게 유류세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통세 등 목적세가 징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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