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평가 대상에 정화곤란부지 포함 추진[bR]위해성 평가 대상 물질에 석유계총탄화수소도 포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토양 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 물질이 확대되고 도로 하부 등 오염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지에 대한 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이하 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 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해 14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토양 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 물질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불소 등 13종인데 석유계 총탄화수소 즉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가 포함되면 등유와 경유, 중유 등 유류에 따른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 정화곤란 부지 위해성 평가 대상 명시화

‘정화곤란 부지’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돼 현행 토양오염 정화방법으로는 이행 기간인 최장 4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토양이 오염되면 적극적 정화가 원칙이지만 오염된 국가 부지나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는 부지 등은 예외적으로 위해성평가를 통한 정화 절차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시행되면 도로, 철도, 건축물 처럼 하부가 오염돼 현실적으로 적극적 정화가 어려운 부지도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돼 오염토양 정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같은 정화곤란 부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는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을 하면 환경부 장관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 유류오염도 위해성 평가 길 열려

토양오염물질 21종 중 카드뮴, 비소 등 13종만 위해성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것도 개정해 석유계 총탄화수소를 추가하게 되면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오염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7월부터 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대상 오염물질이 제한되면서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오염에 대해서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오염된 토양의 적정 정화를 통한 토양의 적정 관리․보전이라는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토양오염 은폐 또는 오염신고 활성화 저해, 정화 지연으로 주민 피해 증가, 정화비용 과다 소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김지연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적 측면에서는 오염부지의 특성과 위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토양오염 관리로 환경적 위해 저감 및 예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사회적 측면에서는 정화책임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책임을 부여해 정화책임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토양오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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