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6331억원 부담, 유류세 부담이 3500억원 달해
영업이익률 1% 보다 높은 1.5% 부과, 요율 인하 절실
‘정부 부과 세금 몫은 정부가 부담’ 반환 청구 소송도 속도 낼 듯

▲ 주유소 한 곳 당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영업이익 보다 많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한 운전자가 셀프 주유 후 카드 결제하는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주유소는 석유 판매로 기대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비용을 신용카드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다.

주유소 업계 전체가 한 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6000억원을 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석유 소비자 가격중 절반이 넘는 유류세금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해 약 3000억원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정부를 대신해 떠안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유소협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중이다.

지난 해 부터는 정부 몫인 유류세 카드수수료 청구가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중이다.

◆ 국내카드 매출 중 주유소 비중 6% 달해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주유소를 통해 승인된 신용카드 매출액은 42조21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해 국내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 636조8100억원 중 약 6.6%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전체 업종 중에서 4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주유소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5%다.

신용카드로 기름값을 결제할 때 마다 소비자 가격중 1.5%가 가맹점 수수료로 카드사에 지불되는 구조다.
당초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1.5%를 부담해왔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업계는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고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원가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일반 신용카드는 소비자 사용 대금이 사후 결제되면서 카드사들은 자금조달 비용이나 대손비용이 발생하고 연체 관리도 해야 한다.

이에 반해 체크카드는 고객 이용 시 유류대금이 연결된 은행계좌로부터 직접 빠져나가면서 카드사 금융 비용 등이 필요하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카드사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는데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주유소업계의 목소리에 밀려 결국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3%로 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내리지 않고 있고 주유소는 고율의 유류세 몫까지 카드수수료를 부담중이다.

◆ 주유소 한 곳 당 카드수수료 연간 5199만원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주유소 업계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부담한 금액은 6331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유소 한 곳당 연간 5199만원, 월 평균 433만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한 셈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주유소 매출액 영업이익 카드수수료율이 더 높은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013년 기준으로 주유소 손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영업이익은 연간 3800만원, 월 317만원에 불과했다.

주유소가 기름을 팔아 벌어들이는 이익이 신용카드 가맹비로 지불하는 금액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주유소 경영 현황을 분석한 중소기업연구원 홍충기 책임 연구원은 석유 소비 정체와 경쟁 심화로 주유소 매출이익률은 매년 낮아지고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15년 6월 기준 1만2575곳이던 영업주유소 수가 2025년 1만1317개, 2040년에는 9801곳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름 팔아 가맹점 수수료로 신용카드사 배 불리고 정작 주유소는 손익 악화로 문을 닫고 있다’는 업계의 푸념이 과장된 것은 아닌 셈이다.

◆ 실효 카드 수수료율 3.6% 달해

이와 관련해 신용카드사들은 주유소 업종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이 1.5%로 타 업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타 상품과 달리 석유제품은 소비자 가격중 절반 이상이 세금이라는 점에서 다른 업종의 카드 수수료율과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는 것이 주유소업계의 주장이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 업종의 명목상 수수료율은 카드사가 지적하는 것 처럼 1.5% 수준이지만 정부가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 부문을 제외한 순 매출액 기준 실효 수수료는 3.6%로 국내 전체 업종중 최고 수준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주유소 업계가 연간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액중 절반 이상이 정부 세금 몫으로 집계되고 있다.
협회가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석유에 부과되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액은 2015년 기준으로 약 35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주유소 업계가 부담한 전체 카드수수료 6331억원의 55.28%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또한 정부 세금 몫에 대한 카드수수료로 주유소 한 곳당 평균 2800만원을 추가 부담했다.

역시 같은 기간 주유소 한 곳이 부담한 카드수수료 5199만원중 53.85%에 해당되는 금액은 유류세 부담이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기름값의 절반 이상이 유류세인 상황에서 주유소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까지 징세협력비용으로 국가를 대신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소상공인 단체에 수수료율 협상권 부여해야

실효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주유소업계는 수수료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방안으로 주유소 업종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0%이하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와 카드사 등에 전달한 상태다.

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금융위원회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가 좁아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제한적”이라며 “소상공인 전용밴이나 공공밴 지정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석유에 부과하는 고율의 세금 부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 상황에서 주유소의 카드 결제 금액 중 유류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는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할 회원사를 모집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들이 부담해온 유류세 부분 카드수수료를 환급받는 것은 물론이고 원천적으로 세금 부분 카드수수료는 제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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