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김문식 회장, 소상공인 전용밴 지정 방안도 제안
자본시장硏 이성복 박사, '원가 근거 수수료 불만 상존할 것'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규제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위한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왼쪽부터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 한국신용카드학회 서지용 부회장,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산업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현행 가맹점 수수료 규제를 2~3년 내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규제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위해 ‘카드 수수료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박사는 “원가에 근거한 가맹점 수수료 규제에 대한 불만은 규제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원가산정에 대한 이견이 항상 존재할 수 있고 동일 원가에 대해 매출규모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수료를 영세, 중소, 일반으로 차등화 한다”며 “원가에 근거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신용카드학회 서지용 부회장은 정부의 시장원칙설정 및 규제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부회장은 “은행업, 보험업 등이 정부의 금리와 보험료율 자율화 조치로 시장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반면 카드업은 여전히 가격규제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며 “미국, EU의 경우 정부는 수수료율 상한선 제도, 가맹점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 간소화, 소비자 권리조항 강화 등으로 시장가격 결정과정상의 불공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문식 회장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금융위원회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가 좁아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제한적”이라며 “소상공인 전용밴이나 공공밴 지정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2014년 통계청 도소매판매액 통계에 따르면 연매출 1억원 이하의 비중은 24%, 연매출 5억원 이하 비중은 2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영세가맹점을 연매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을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실질적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무수납규제 폐지, 차별금지규제 폐지 등이 합리정인 방안으로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의 소상공인 등 가맹점 수수료 부담비율이 과도한 측면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2년 7월에 도입된 현재 가맹점수수료 규제는 원가에 근거한 산정 체계다.

이는 2012년 3월 국회가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적정 원가’에 기반 해 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했다.

현재 평균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1.9%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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