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품질만 안심할 수 있나’ 주유소 업계 반발해와
‘품질인증주유소’로 명칭 변경, 임대주유소도 가입 허용
비정유사 상표중 가입률 21% 불과, 알뜰 등 가입 확대 필요

 알뜰주유소 등의 품질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안심주유소가 2년만에 품질인증주유소로 명칭을 바꿨다.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알뜰과 자가상표 등 비 정유사 상표 주유소의 석유 품질을 정부가 보증해주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안심주유소 제도가 명칭을 바꾸게 됐다.

‘안심주유소 인증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주유소의 품질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의 불만을 감안한 결과로 해석된다.

안심주유소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임대 주유소 사업자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5년 4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인 ‘만남의 광장주유소’에서 1호점 협약식을 열어 안심주유소를 본격 런칭했는데 2년 만인 올해 4월에 ‘품질인증주유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초 산업부는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에서 가짜석유 판매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 업소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해 불법 행위를 줄이겠다며 안심주유소 제도를 도입했다.

안심주유소 제도에 가입하면 가짜석유 단속 법정기관인 석유관리원이 월 3회 이상 불시에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품질 관리가 강화돼 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제도 도입 당시부터 명칭과 관련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안심주유소 가입 대상이자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의 품질만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일반 주유소의 불만이 높았고 특히 안심주유소 가입 비용중 9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대한 형평성 시비도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결국 안심주유소 런칭 2년여 만에 ‘품질인증주유소’라는 다소 순화된 명칭으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다.

◇ 비정유사 상표 가입률 저조

정부가 품질 관리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품질 인증 마크와 현판을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와 자가상표 주유소들의 가입이 늘지 않으면서 가입 허용 대상도 확대중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안심주유소 가입을 희망하는 정유사 계열 주유소에게도 참여를 허용한 상태다.

정유사들도 자체적으로 계열주유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품·정량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정유사 계열 자영 주유소들은 정부 품질 보증이 소비자 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참여를 요청해온 것.

이와 관련해 이달 현재 총 8곳의 정유사 계열 주유소가 품질인증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품질인증주유소 가입조건이 추가 완화되면서 주유소 임대 사업자도 이달부터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알뜰과 자가상표 주유소를 타깃으로 도입됐지만 정유사 상표 중에서 주유소를 직접 소유한 사업자로 확대됐던 것이 이달 부터는 임대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임대 주유소 사업자들이 석유 품질 인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은 품질 인증 협약 기간이 1년 단위인데 반해 임대업자의 잔여 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협약 기한을 못채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주유소 임대 사업자들중 일부가 가짜석유나 정량 미달 판매 등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상습적으로 나선다는 점도 가입 대상에서 배제된 이유로 꼽혀 왔다.

하지만 주유소 임대 사업자를 품질인증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신청 자격을 크게 강화시켰다.

주유소 임대 사업자 중 3년 이상 불법거래 없이 영업을 지속해 왔고,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업소에 한해 석유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품질인증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것 보다 당초 제도 도입 목적인 알뜰과 자가상표 주유소 관리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품질인증에 가입한 주유소는 총 328곳를 기록중이다.

이중 정유사 계열 8곳을 제외하면 320곳으로 알뜰과 자가상표 등 비정유사 상표 주유소인 1477곳중 품질인증에 가입한 업소는 21.6%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초 정부가 품질인증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 등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비 정유사 계열 주유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거나 아예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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