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품질 기준 위반 15건중 10건 몰려
2015년 0.4% 대비 0.1%p '↓', 지역은 경기도가 최다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LPG 품질 불합격 건수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경기권 충전소 불합격 건수가 가장 많았고 월별로는 5월 적발건수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LPG 충전소 품질 검사 결과 총 15개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율은 0.3%로  2015년 적발건수 20건, 적발율 0.4%보다 모두 감소했다.

월별로는 5월 적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해 적발 건수중 67%에 해당되는 10건이 5월에 발생한 것.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은 5월에 LPG품질기준이 변경 되는데 이 시기에 동절기용을 하절기용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다가 석유관리원 등 관리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은 동절기인 11월에서 3월 프로판 함량 기준은 25~35mol%, 부탄 60mol% 이상이고 하절기인 4월에서 10월은 프로판 10mol% 이하, 부탄이 85mol%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1월과 4월은 간절기로 인정해 동절기와 하절기 기준 모두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간절기인 11월과 4월, 한 달간 계절 변경에 따른 제품 교체 시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5월에 적발율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절기는 프로판 함량기준이 25~35mol%로 혼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하절기는 10mol%이하로 규정 돼 있어 프로판 함량 관리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품질 기준 미달로 적발된다"고 말했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경기도가 4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 3건, 경북과 강원이 2건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대전,충북 그리고 전북이 1건이고 그 외 지역은 0건 으로 집계됐다. 

한편 가정용‧상업용 프로판LPG가 세금이 저렴하다는 점을 노려 일부 충전소에서는 차량용 LPG에 가정용‧상업용 프로판 LPG를 섞어서 파는 편법을 쓰는데, 이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기준에 못미치는 품질’로 석유관리원의 단속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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