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개입 철회 요청’에 도로공사 ‘사실무근’
공동구매 등 공동 노력 결과, 주유소 수익 줄면 도공도 줄어
주유소協, 저가판매 강요 중단 안되면 강경 대응 입장 밝혀

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사진 오른쪽 부터), 석유유통협회 김창배 부회장이 도로공사 관계자들에게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부당 개입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고속도로 주유소의 최저가 기름 판매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철회하라는 석유유통업계의 요구에 도로공사는 개입 사실이 없다며 부인해 양측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주유소협회가 공정위 제소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등 석유유통 사업자단체는 지난 16일 공동으로 경북 김천혁신도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도로공사 고속도로주유소 갑질 횡포 경영간섭 중단촉구 항의집회’를 열었다.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전국 최저가를 강요하고 있고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이 출혈 경쟁에 내몰리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 사업자 단체의 주장이다.

그 과정에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위탁 운영 계약 연장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로공사 요구대로 기름 판매가격을 내리지 않게 되면 운영 평가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재계약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유소들이 도로공사의 최저가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집회에서 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과 석유유통협회 김창배 부회장을 포함한 양 협회 관계자들은 도로공사 휴게시설처 간부 등을 만나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위탁운영 계약연장을 볼모로 고속도로 주유소의 판매 가격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주유소 업계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출혈경쟁을 강요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1만3000여 주유소가 도로공사의 개입으로 죽어간다”며 “도로공사가 정부 경영평가 잘 받기위해 주유소가격을 과도하게 낮추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 석유공동구매로 기름값 내려간 것

하지만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 인하가 강압적 요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석유 공동 구매를 알선하는 등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내리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주장이다.

휴게시설처 관계자는 “2014년부터 도입된 도로공사의 유류공동구매 제도로 고속도로 주유소 사업자들이 낮은 가격에 기름을 구매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판매 가격이 내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낮게 책정해 수익이 떨어지면 도로공사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로부터 받게 되는 위탁운영 수수료는 매출 이익을 근거로 하고 있어 기름값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도로공사의 수익이 줄어들어 우리도 손해”라며 “그 출혈을 감당하면서 석유 공동구매 등을 통해 기름값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고속도로 주유소에게는 기름값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을 간섭이라고 주장하는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결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최저가 기름 판매 가격이 도로공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석유 유통 업계의 해석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면서 기름값 결정 개입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주유소협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항의 집회 이후 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저가 판매 강요가 중단되지 않으면 도로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답변을 기다려보자”라며 “저가판매 강요가 중단 될 때까지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유소협회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주유소 기름값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저가 판매를 강요하는 것은 계약 연장 권한 등을 통한 우월적 지위 남용, 부당한 영업 간섭 등 불공정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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