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판매량 따라 보험료 차이, 100㎡ 당 2만원 수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신설 주유소를 포함해 모든 주유소가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 및 안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운데

국민안전처는 지난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고 주유소 등 재난 취약 시설의 의무 보험을 일괄 가입토록 의무화했다.

개정 법은 이달 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후 신설되는 주유소는 재난 안전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영업주유소는 시행 시점을 6개월 유예해 오는 7월 까지만 가입하면 된다.

또한 주유소의 경우 임대차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험 가입 의무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주유소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점유자가 가입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주유소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유소 보험료는 면적, 판매량 등에 따라 달라지고 보험회사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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