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0.5%P씩 ‘↑’, 2023년부터 10% 유지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자료 거짓 제출시 과태료 처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발전량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발전해야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RPS 대상 발전 사업자의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을 2018년에는 현행 4.5%에서 5%로 증가하고 2019년도에는 6%로 늘어나는 등 매년 상향 조정된다.

또한 2023년 이후부터는 10%를 유지해야 한다.

수송용연료인 경유에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제도가 운영중인데 혼합 의무가 있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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