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석유일반판매소 수평거래는 결국 '허용'
석유수출입 등록 기준 완화, 저장시설 의무 절반으로 낮춰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강화된다. 사진은 자동차 첨가제로 위장해 길거리 가짜석유로 불법 유통됐던 판매업자 등을 단속했던 장면이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간 수평 석유거래를 허용했다.

석유사업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개정법령에 따르면 석유 소매 사업자인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 간의 석유 거래를 허용된다.

그동안은 주유소와 주유소끼리, 또는 석유일반판매소와 석유일반판매소간 거래는 가능했지만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 사이의 거래는 금지되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유소와 판매소간 거래 허용을 추진했는데 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사업자 단체는 가짜석유와 무자료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가 늘어날 개연성이 높고 거래 단계가 다원화되면서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수직 계열화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내수시장의 실질적 경쟁을 확대하겠다며 결국 강행 처리한 것.

다만 시행 시점은 내년 7월로 유예했다.

석유수출입업에 대한 저장시설 등록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사업 개시 연도의 석유 내수 판매계획량의 30일분 또는 5000㎘ 중 많은 양에 해당되는 저장시설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 개시 연도의 석유 내수 판매 계획량 15일분이나 2500㎘중 많은 양에 해당되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부담을 크게 줄였다.

한편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가짜석유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의 자동차나 차량ㆍ기계의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 용량에 기준을 종전의 6개 구간에서 5개 구간으로 줄이고 세분화 시켰다.

또한 과태료 부과액은 종전에는 1㎘ 미만이면 일괄적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가짜석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 용량이 100ℓ미만이면 200만원, 100ℓ 이상 400ℓ 미만이면 500만원, 400ℓ 이상 1㎘미만이면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가짜석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익에 비해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낮아 가짜석유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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