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제정, 용기는 차 외부 별도 보관
차 연료용 LPG 용기, 취사 난방 사용은 금지

제정 고시중 LPG 사용 안전 수칙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야외 나들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캠핑용 자동차가 증가중인 가운데 캠핑 과정에서 사용하는 LPG 사용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제정, 고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설 안전 기준에 따르면 캠핑용자동차(이하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 안에 취사*야영 목적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가스시설을 설치, 수입된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는 해당 수입자가 완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캠핑카 등에서 LPG를 사용하는 자는 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캠핑카 내 LPG 사용 시설은 LPG 저장설비·감압설비과 화기 취급장소 사이에 2m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LPG 저장설비는 용기 저장능력 총합은 40kg 이하, 용기의 수는 2개 이하여야 하고 캠핑카 등의 진동·긴급발차, 정지 과정에서 손상되거나 고정부가 풀어지지 않도록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돼야 한다.

특히 LPG 용기는 캠핑카 외부에 설치된 별도의 보관실이나 캠핑카 내 다른 공간과 구분된 보관함에 설치돼야 한다.

특히 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LPG용기를 캠핑용 차량의 취사ㆍ난방용으로 설치ㆍ사용해서는 안된다.

한편 이번 제정 고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캠핑카 전기설비 관련 규칙 개정안의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등록되는캠핑카부터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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