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별소비세 중과세 등도 계획 없어
수송연료 상대가격 조정은 내년 하반기 이후 결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부담금 면세 폐지 가능성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해명에 나선 것.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유 차량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없으며 경유차를 비롯해 특정 차종에 대한 개별소비세 중과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EURO(유로)5·6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의 폐지 여부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송연료간 상대가격비중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조세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작업이 진행중인데 내년 하반기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미세먼지 억제효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에너지 세제 조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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