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고압*액화가스탱크중 67%만 ‘내진 설계’
대도시 도시가스 배관은 더 무방비, 서울 90% 반영 안 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심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의 내진 설계 반영도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는 장면이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폭발 위험성이 높은 가스를 저장하는 시설 상당수가 내진 기준에 미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주 지진 이후 내진 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폭발성이 높은 가스 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종훈 의원(무소속, 울산 동구)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적 내진설계 대상인 5톤 이상의 ‘고압가스저장탱크’와 3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 5493곳 중 내진 적용 시설은 3708개로 전국 평균 67.5%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1785곳의 고압・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은 법 시행 이전 시설이라는 이유로 내진 설계 없이 지진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원전과 함께 석유화학공단 위험시설이 많은 울산의 고압・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내진 반영정도는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낮은 57.3%에 그쳐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지진 발생시 견딜 수 없는 구조로 설계, 운영중인 셈이다.

울산 외에도 ‘고압・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이 500개 이상인 경기의 내진 반영 비중은 71.3%, 경남 66.2%, 경북 67.5%, 전남 57.8%, 충남 78.3%)로 나타났다.

다만 제주도내 고압*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내진 적용 비율은 100%로 집계됐다.

현행 법상 5톤 이상의 ‘고압가스저장탱크’와 3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는 2000년 1월1일부터 법적으로 내진 1~2등급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건설된 저장시설은 지진에 무방비상태인 셈이다.

가스공사를 제외한 일반 사업자의 도시가스 배관의 내진반영 비율은 저장시설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의 가스배관은 100% 내진 반영돼 있는데 반해 일반 도시가스배관은 54.6%, 22만km넘게 내진설계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특히 도시가스시설이 비교적 빨리 갖춰진 서울은 90%의 배관이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인천 60.9%, 울산 54.0%, 대구 58.4%, 부산 52.7% 등 대도시일수록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시설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은 가스시설은 작은 사고도 큰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법 적용 이전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대책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특히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도시가스 공급관의 내진적용율이 낮은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법 적용 이전에 설치된 가스시설 및 배관에 대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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