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율 전년대비 223%, 무단설치 통신선 철거 협정 무색해져

▲ (자료=한국전력공사)

[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기간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가 전신주에 무단으로 설치한 통신선 적발건수가 작년 한 해 107524건에 달하고, 증감율도 전년대비 2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면서 통신업체들이 한전에 배전설비 이용허가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통신설비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 간 217725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4년 전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전은 기간통신사 6개사, 종합유선방송사 57개사와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선 전체를 2019년까지 철거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간정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률에 따라 미철거된 통신설비에 대한 위약금을 차등부과하기로 했다.

문제는 협정체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단으로 전신주에 통신설비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48228건으로 줄어들었던 통신설비 무단설치 적발건수는 작년 12월 기준 107524건으로 협정 체결 전보다 59296건이 급증했다.

통신사별로는 작년 기준 LG유플러스가 30132건, SK텔레콤 20297건, SK브로드밴드 16299건이었다. 2015년도 기준 전체 증감률은 222.95%로 전반적으로 2014년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증가폭은 SK텔레콤 389.42%, 세종텔레콤 319.53%, 드림라인 270.28% 순으로 컸다.

이처럼 무단으로 전주를 사용할 경우 계약에 근거하여 정상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5년간 한전이 전주를 무단 설치한 통신 사업자에게 부과한 위약금 규모는 최근 5년간 2523억 원에 달했다.

김수민 의원은 “지금도 도심에 나가면 정비되지 않은 공중선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단으로 설비 설치 계속한다면 무단설비 철거 협정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전은 무단 설비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전주 및 배전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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