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의무저장용량 30일분 → 15일분 완화 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액화석유가스 즉 LPG 수출입업과 관련한 진입 장벽 완화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수출입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LPG수출입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저장시설 건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돼 수출입업 신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5일 열린 에너지 신산업 종합대책에서 규제 개혁 일환으로 LPG 수출입시장의 민간 참여 촉진 방안이 논의된 것과 관련해 등록 의무를 완화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예고안에 따르면 LPG 수출입업 신규 등록 사업자는 현재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요구받던 것에서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축소 적용받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제품 수출입업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석유사업법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하고 등록 과정의 의무 저장시설 확보 기준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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