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생유판매소간 거래도 가능토록, 석화사 ‘불법 확산’ 우려
정유사 대항마 석유수입사 등록 의무 낮춰 진입 규제 완화
농업용 화물차에 부판점 석유 판매 허용 법안은 주유소 반발 예상

경유차 소유주들이 세금이 낮은 등유를 주유하거나 등유 혼합 가짜경유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짜석유 사용자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 조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경유차량에 석유 이동배달판매(사진 위)하거나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장면(아래)이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경쟁 확대를 명분으로 석유 소매사업자간 수평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소매사업자 즉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끼리 석유제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고 부생연료유 판매소간 거래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인데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주유소끼리 또한 석유일반판매소간 거래는 허용되어 있다.

하지만 똑같은 소매업종이지만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가 석유를 거래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데 석유사업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그 칸막이를 허물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생연료유 판매소는 석유화학사에서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판매소끼리 거래하는 것도 허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 가짜석유 유통이나 무자료 거래 같은 불법 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 규제 완화로 주유소 등에서 석유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석유일반판매소 업계 조차 수평거래 확대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주유소 사업자들이 영업난으로 방치된 일반판매소를 임차해 고정된 저장시설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유통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수평거래까지 허용하면 유통단계도 복잡해지고 무자료, 가짜석유유통 등 불법석유 유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부생유 생산업체인 석유화학사들 역시 같은 이유로 부생연료유 판매업체간 수평거래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유통 경로가 복잡해져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거래 과정에서 품질저하나 무자료 거래 같은 불법 행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인데 산업부는 거래상황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행위 단속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수평거래 범위 확대로 석유판매업자의 거래 대상이 다원화되면서 유통시장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중유와 부생연료유의 수급 거래상황기록부와 수탁 법인 종합보고 수집 기관을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하겠다는 밝혔다.

이외에도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적재 용량을 현재의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가짜석유 신고 포상금도 상향 추진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유소가 있는 면 지역의 일반판매소에서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차량을 의미하는데 농업인 주변에 석유일반판매소가 있는데도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원거리를 이동해 주유소에서 급유받는 불편이 발생해왔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석유일반판매소 거래가 허용되면 현재 주유소가 없는 면지역 석유일반판매소 47곳을 포함해 면세유를 취급할 수 있는 석유일반판매소는 834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주유소 사업자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에서 주유소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석유수출입업 저장시설 등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업 등록 시 내수 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이나 5000 ㎘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각각 15일분 또는 2500 ㎘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로 국내·해외 석유제품 간 가격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상향 조정된다.

화물차량이나 버스 등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고의적으로 세금이 낮아 값이 싼 난방 등유를 혼합해 사용하는 불법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액을 상향, 세분화시켜 부당이익 편취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짜석유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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