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석유 집중되던 정부 특혜 폐지로 경쟁력 하락
환경품질서 국내산이 우위, 소비자 선택권 왜곡 우려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내 유통되는 일본산 경유가 상대적으로 고품질의 국내 경유를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모 언론사는 일본산 경유가 국산보다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정부가 제공하는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 때문에 수입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에너지 담당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경유를 포함한 수입 석유제품의 경우 석유사업법령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국내에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이 판매・인도되기 전에 16개 항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 제품이든 국내 생산제품이든 국내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용 경유 품질기준에 따르면 필터막힘점 -18℃ 이하, 유동점(겨울용) -17.5 ℃ 이하, 세탄값 52 이상, 증류성상(90% 유출온도) 360 ℃ 이하 등 16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한 수입제품이 세금혜택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과 가격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국내 생산제품과 수입제품 모두 동일하게 리터당 8원이라는 수입부과금 환급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입부과금 환급액이 정유사는 229억7000만원, 수입사는 38억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입 경유 97%가 여전히 일본산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 한해 수입된 수입 경유의 양은 총 514만7000배럴로, 이 중 일본산 경유의 물량은 전체의 97.24%를 차지하는 500만5000배럴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수입된 일본산 경유의 총량인 761만1000배럴에 비해 34.3%가 줄어든 수치다.

일본산 경유의 수입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수입석유에 대한 특혜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상반기 석유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 석유제품을 거래할 경우 3%의 할당관세 면제,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 환급,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예외 적용 등 파격적인 우대 조건을 적용했다.

하지만 정유사들이 원유를 도입해 생산한 경유는 할당관세 3%,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이 적용받으면서 내수산업 역차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유사 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부각되자 정부는 이 같은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재는 정유사와 수입사 모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할 경우 리터당 8원의 수입부과금 환급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 수입석유에 특정한 혜택이 축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산 경유 도입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정유사 관계자는 “정부 지원으로 인해 일본산 경유 수입이 급증했던 것이지 자생적으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도입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수입 경유가 법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자동차 성능에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지만 환경품질 등에서는 국내산 석유제품과 차별화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법정기준이 충족되는데도 석유 공급사 간 환경품질 향상을 유도한다며 주기적으로 정유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를 도입하는 수입사를 대상으로 환경성능을 비교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국내산 석유제품의 환경성능이 일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내 유통되는 일본산 경유 자체가 저품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국내산 경유는 일본산과 분명 차이가 난다”면서 “주유소에서 파는 석유제품의 브랜드와 원산지가 명시되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같은 값을 주고도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일본산 경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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